"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2017-01-02     조민정 기자

김해시는 1월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1월에 신청하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월에는 33,524건, 9,199백만원을 연납신청으로 납부하여 1,011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중 발부 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