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2017-01-23     김애진 지역기자

김해시는 이달 23일부터 2016년도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 혼잡율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및 압류예고 일괄발송, 우편물 미수령자에 대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3일부터 재산조사를 통해 압류절차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212건 10억2백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290건 5천5백만원이 체납되어 약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는 교통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처분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