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동산 공매처분 업무확대 및 일제정비 추진

체납세 징수액 초과 달성

2017-01-23     김애진 지역기자

김해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업무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시는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을 전년도보다 20% 이상 초과 달성을 위해 전년대비 64억원이 증가한 382억원의 징수목표액을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실익 분석 등 선별적으로 공매처분하던 것을 올해부터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추진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예외없이 신속하게 공매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1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자 (5,147명/246억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2월 중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발견 시 신속히 압류 등록 조치하고 공매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4월 중으로 체납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할 계획이다.

김해시의 경우 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등 체납 증가분을 포함하여 388억원(도세 108억원, 시세 28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업무가 확대되면 고액체납자 징수액 증가로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