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동산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캠페인

2017-02-24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위반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캠페인’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김해시 토지정보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김해시지회가 공동으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삼계동, 내외동, 삼정동, 율하동 등 대학가, 원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경미한 불법 사항의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여 스스로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상습적ㆍ악의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등의 법률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해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잘못된 광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ㆍ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ㆍ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