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행위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

2017-05-22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18일 관내 토목·건축·공장설립 등 개발행위 민원 대행업체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해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허가과 관계자와 개발행위 민원 대행업체 대표들이 모여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우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감사담당관도 참석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부조리 방지를 위한 대행업체의 청렴실천을 요청하고 서로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용주 허가과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원 대행업체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청렴의 문제는 김해시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민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므로써 청렴도 향상을 제고코자하는 김해시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허가과에서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일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허가업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