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2017-06-26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폭염 및 가뭄으로 녹조가 악화되고 장마철‧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격적인 지도‧단속활동에 앞서 6월 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폐기물배출업소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반복위반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위치한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장마철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장마철 피해를 본 배출시설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가술지원으로 시설복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환경관리과(국번없이 128 또는 330-2791)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