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외국산 돼지고기 등 원산지 속여 판 음식점 10개소 형사입건

2017-08-18     이화랑 지역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소장 이수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0개 업소를 적발하여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부산지역의 주요 해수욕장(해운대·광안리·송도·송정해수욕장 등 4곳) 주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 4건, 쇠고기 2건, 배추김치 4건으로, 휴가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국내산과 외국산 간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의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수욕장별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이 4건으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해수욕장이 각각 2건씩 적발되었다.

부산농관원 이수훈 소장은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피서객들로 붐비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다른 곳보다 원산지표시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등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