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7-09-06     편집부

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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