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7-10-02     편집부

문) 연금수급자인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을 더 주나요?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금수급액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17년 10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월 21,000원이며, 자녀‧부모일 경우 월 14,000원이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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