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맞이 축산물 수급ㆍ안전성 확보 대책 추진

이번 설 ‘김영란법’ 개정으로 축산물 소비시장 활성화 예상... 2월 14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2018-01-25     조정이 기자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축검사 조기 실시 및 검사관 증원 등 축산물 수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대비 도축검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해 도축검사 업무를 평소 보다 1시간 빠른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 늘어난 작업물량에 맞춰 도축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축산물 5만원→10만원)되어 위축되어 있던 축산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도축검사관 2명 외에 1명을 추가로 증원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 에는 평상 시 도축물량인 일 평균 소 40두, 돼지 720두에 비해 소는 50%, 돼지는 20% 도축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 생체ㆍ해체검사를 강화하고,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함께 살모넬라 등 식중독 균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생산단계(도축)에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해 구ㆍ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한우 확인검사 및 성분규격검사로 수입육과 육우 등을 사용한 한우 둔갑 판매 및 부정 축산물의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축장은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만큼 도축장의 도축검사와 위생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