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8-01-04     편집부

문)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급여대장상 보수가 없는 경우(무보수 대표이사)에도 해당 법인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에 해당되면 해당 법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상실 신고서 등 제출 필요).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 취득 대상이라면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국민연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4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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