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법' 국회통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되고 위상 높아져"

2018-03-06     조민규 기자

김경수 국회의원(김해乙)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2017년 9월 29일 발의한 이 법은 5개월여 만에 빛을 본 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ㆍ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된다.

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시ㆍ도별로 육성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 장기 로드맵의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또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가과제로 추진한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의 명칭복원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한 의미가 크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주변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거점을 연계ㆍ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로써 또 다른 뜻을 부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재정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명박ㆍ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발전시킨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