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대상… 연중 신청 가능

2018-03-16     유동진 기자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액 등 확인해 보자.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6,052원, 2인 가구는 1,423,548원, 3인 가구는 1,841,575원, 4인 가구는 2,259,601원, 5인 가구는 2,677,627원이다.

◆ 어떻게 신청하나?
거주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비만 단독신청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대 95,000원, 수업료ㆍ입학금 1,335,4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 언제 지원 되나?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ㆍ수업료ㆍ입학금이 지원되며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