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홈택스ㆍ앱 통해 4월 23일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 가능

2018-04-21     조정이 기자

국세청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 1일부터 31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ㆍ소득ㆍ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