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비 관련기관 간담회

2018-04-21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18일 정신질환자와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김해중부·서부경찰서와 김해서부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신고를 받는 기관이 경찰서인 만큼 신고를 받았을 때 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울증과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게 응급서비스부터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김해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