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 법무행정 역량 강화

2019-04-12     하동주 지역기자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 및 입법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주관의 상반기 순회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강사로 나선 법률전문가들은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기본이론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실무행정법, 법령체계와 개정방식 등의 사례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법령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며 “법무행정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