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신고제 시행

22일부터 5개 장소 위반 신고시 즉시 과태료

2019-04-26     하동주 지역기자

김해시는 4월 22일부터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절대적으로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5개 구역에 주ㆍ정차한 경우 스마트폰 시민 신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절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이다.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보내면 된다.

위반일에서 3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소화전 주변은 과태료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와 기존 앱으로 5개 절대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