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균등분)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2019-08-14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다.

개인 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를 부가한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를 과세 제외하여, 장기 미취업 및 학업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의 세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