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22개 학교 지정 후 단계적 확대

2019-10-10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학생들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

시는 지난 2015년 김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해 흡연 시 과태료를 2배(5만원)로 상향했다.

이번에 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지난달 3~20일 금연거리 지정을 신청한 2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현재 현장 방문을 거쳐 지정 범위를 검토 중이다.

시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바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수막 게시 등으로 학교 주변 금연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단계적인 금연구역 확대로 명품 교육환경의 김해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