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6곳 지정

강원 고성군·속초시가 제외되고 전남 목포시가 추가되어 전월대비 1곳 감소

2019-12-02     미디어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0개, 총 36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번 제39차는 전월(제38차 37곳) 대비 강원 고성군·속초시 2곳이 제외되고, 전남 목포시 1곳이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10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9,279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6,098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