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위약금 분쟁 증가, 소상공인 피해 주의

섣불리 비용 결제 하지 말고, 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2019-12-03     미디어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주요 사례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해지 거부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