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주민자치시대 주민청구조례 선제적 대비

2020-02-24     최금연 기자

김해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

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은 시장을 포함해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민간위원 5명을 추가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기업인대표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는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해시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한 경우는 없었으나 자치분권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시민들도 직접적인 시정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있어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 중 중요한 부분이 주민 청구 조례”라면서 “주민 청구 조례의 심의는 시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