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 올해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2020-02-27     이성주 지역기자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주요 소방법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한다고 알렸다.

먼저 올해 8월 14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대상과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개선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아파트는 5천㎡, 11층)이상인 것만 해당되었고 점검 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이었다.

하지만 개정되는 소방법령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자체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비전문가일 수도 있는 관계인이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점검 후 불량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2월 중 우편·전화·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업체 관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김해서부소방서 홈페이지를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5-344-923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