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적용

2020-03-16     장종석 기자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 있으며, 경상남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없는 비규제지역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제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을 구체화하여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3월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 2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