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외부인출입통제 시스템’ 현지 지도

2020-06-30     조민정 기자

김해동부소방서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의료시설 등에 감염관리 및 보안목적으로 설치한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하여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환자들의 피난과 출동대의 진입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에 취약한 관내 병원 192개소, 요양원 169개소, 장애인시설 35개소 등 총 3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확인내용으로는 ▲계단 및 승강기의 승강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개방 되는지 여부 ▲건축물 구조 등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 지도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중점 확인하고 지도를 병행했다.

최근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지문이나 카드인식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되더라도 개방되도록 설치되어야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인 ‘의료법은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되는 것은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화재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