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 발의

소음피해지역 주민 알권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 등 기대

2020-07-02     최금연 기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일 공항소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항공기 운항정책 등의 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시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공항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 정책 등의 신설·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부재와 공항소음 피해의 심화로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변경 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되고 공항소음 등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의원은 “그동안 정부 역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방음 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등 대부분 간접적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그 한계점이 명확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