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릴레이

2020-08-13     장종석 기자

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지난 11일 가야읍 본동마을 일원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윤영찬 서장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릴레이를 실시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 릴레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군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조근제 함안군수와 윤영찬 서장은 독거노인 거주 단독주택에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설치하고 분말소화기를 보급했다.

소방서는 의용소방대를 동원, 사회취약계층 155세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설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비를 활용해 300세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올해 총 760세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함안군은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일반인 단독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추진 중이다.

윤영찬 서장은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인 단독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계속해서 함안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릴레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