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원 “장유터미널에 228호실 오피스텔…본말 전도”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각종 인허가 모두 취소해야”

2020-10-19     조민정 기자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특혜를 주고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사업권 회수 및 부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10,656㎡, 연면적 80,644㎡이며 1층부터 4층까지 터미널 및 부대시설, 1층부터 8층까지 상업시설, 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228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차익에 따른 공익기여를 위한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김해시가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출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인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연장 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며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까지 결론 내지 못한다면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터미널의 부대사업을 뛰어넘어 주 사업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