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서 발급받으세요

9월 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2020-10-29     조민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는 농업인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해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관원 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여 팩스, 우편 등으로 발급받거나,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지원사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473개소)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발급처를 확대하여 다양한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발급 서비스 개시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24만여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