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앞당겨 지급
코로나19·재해 피해 등 어려운 여건 고려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 16일부터 집행
울산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8,653농가(11,031ha)를 대상으로 총 98억 원이 지급된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44억 원(3,760호), 0.5ha 초과~2ha이하 및 2ha 초과~6ha이하 등 구간별로 구분되는 면적직불금이 54억 원(4,893호)이다.
울산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또한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 방지했다.
울산시는 구·군(읍면동)을 통해 11월 16일부터 농가별 지급정보 최종 확인 및 계좌검증 후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 까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개편된 것으로서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주요 특징은 소농직불금(0.5ha이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2ha이하 1구간, 2ha~6ha 2구간, 6ha초과 3구간)205만 원~100만 원까지로 제도 개편 전보다 지급단가 상향으로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나,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