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해

2021-01-12     최금연 기자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본격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와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청 자치행정과, 경남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과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 해당된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실규명 접수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지난 1기 진실화해위 운영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이번 기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