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中企 육성자금 1490억 원 지원

2021-01-21     최금연 기자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은행 대출 시 이자에 대한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9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상반기 600억 원, 하반기 600억 원), 시설자금 100억 원, 상생협력자금 90억 원, 기술창업자금 1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이며 우대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대금리 0.5%가 추가 지원된다. 우대기업은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미만 기업, 김해형강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월 1일부터 경영안정자금, 2월 8일부터 시설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상생협력자금은 코로나 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NK경남은행과 김해시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BNK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창업자금은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창원지점, 부산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시스템 개편으로 종전과 달리 접수부터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며, 개인정보 보안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본인인증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 접수내역 조회 등도 대표자 본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하므로 미리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s://www.gimhae.go.kr/bizmoney.web)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김해시청 투자유치과(330-344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