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노인 단독가구 169만원… 14.2% 인상

2021-01-25     조민정 기자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는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관할 지역인 김해밀양시 65세 이상 연금수급자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김해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만2700여 명으로 월 평균 25만3000원 정도 지급 받고 있다.

변경된 주요 기초연금 관련 내용은 첫째,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며,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둘째,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에는 매월 4만5000원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안현주 국민연금 김해밀양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