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덜 찾는다'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2009-01-02     영남방송
 중증환자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액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도록 한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다.

총 진료비용도 2만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3,300원이 됐다.

미미한 액수지만 늘어난 본인부담금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발걸음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2,162억원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