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교체 비용 지원

4월 5일부터 23일까지 접수, 도 누리집 공고문 안내

2021-04-05     장종석 기자

경남도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 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000만 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이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23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6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공고문 연락처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