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농어촌 민박ㆍ펜션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 시행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시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가 직접 확인

2021-04-22     조민정 기자

김해동부소방서는 민박과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농어촌 민박 및 관광펜션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시행하고, 관내 농어촌 민박 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과 펜션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박이나 펜션 신규 영업신고 시 소방시설 등을 시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을 시 담당자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면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확인 시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어 화재 시 초기대응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 운영과 더불어 기존에 있는 관내 농어촌 민박 9개소를 대상으로 4월 동안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태돈 서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박펜션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여가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