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21-04-30     손명호 지역기자

김해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4월 29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2만7132호이며, 전년대비 평균 1.11%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www.gimhae.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29일~5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16만4000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김해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