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영업피해 업종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1-06-04     오재환 지역기자

김해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확정신고 기간 동안 총 7만7114건 74억1200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직권연장했다.

직권연장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규모·영세 자영업자다.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은 제외하며, 착한임대인은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해당되면 모두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세청과 협력해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코로나 확산방지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 간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시청 세무과 민원실에서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