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 책임의식 강화 위한 실명제 시행

장유ㆍ동부ㆍ해동이 스포츠센터, 이용객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운동 가능

2021-06-22     최성애 기자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3개 스포츠센터(장유, 동부, 해동이)가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수상안전요원 실명제를 시행한다.

수영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생활체육으로 매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요원 업무소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해마다 보도되고 있어 안전요원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어 왔다.

최근 서울 한 호텔 수영장에서도 안전요원의 근무지 이탈로 익사자를 다른 이용객이 발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안전요원의 교육수료기관, 자격번호, 성명, 증명사진을 포함한 실명카드를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영장 입구에 게시하여 안전요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