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추가 지원

연초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급 제외 3000여 명 대상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ㆍ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1인당 50만원 지원

2021-07-14     장종석 기자

경남도는 지난 2월 공고한 설연휴 긴급지원대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돼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해 초 공고 당시 예술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등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원 사각지대 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 등도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년 7월 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수급자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추가 신청기간은 14일부터 30일 18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철 문화예술과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 등은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