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읍면동 고지서 송달교육 비대면

2021-08-13     권우현 지역기자

김해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차 비대면 고지서 송달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실시한 1차 교육의 호응에 따라 올해 시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 내용 등을 교육했다.

시는 영상 회의방을 개설해 고지서 송달 업무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세법 개요, 체납처분 기초, 주민세 개정사항을 다뤘다.

정순호 납세과장은 “읍면동과 본청 간 끊임없는 협업으로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