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추석 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2021-09-07     이화랑 기자

김해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관내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 허위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