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 수립

HUG,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통한 임차인 피해 및 공사 손실 예방

2021-11-08     성광준 지역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히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피해와 공사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했다.

HUG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위해 설치하고,

또한 타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사례와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공사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다주택채무자(3건, 2억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여부를 파악하여 고소, 고발 및 출국금지신청 등을 확대한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을 통한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하여 경매 진행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

또한 HUG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적극 지원,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며 “HUG는 전세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