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환경개선ㆍ육성자금 지원 '현재진행형'

2021-11-18     최성애 기자

김해시는 위드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연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을 지원(상반기 250억 원, 하반기 200억 원)하면서 특히 신용, 소득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경남 지자체 최초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인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그간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했지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점포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홍보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18년 48개, 2019년 61개, 2020년 169개 업체를 지원하고 올해는 208개 업체를 선정, 지원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내·외부 점포 인테리어(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시설집기류 구매(진열대, 입식테이블 등), 코로나19 방역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등),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방범설비, CCTV, POS시스템),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