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7.6% 하락

2월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

2009-01-30     장휘정 기자

국세청이 2월1일부터 적용되는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는 직전 고시일인 지난 8월 1일보다 평균 17.6%가 하락했다. 기 고시된 370개 골프회원권 중 5개는 상승했고 244개는 하락했으며 121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권역별로는 경기권이 29.8%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원 15.7%, 충청 11.1%가 하락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고가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원권 종류별 변동률에서는 여자회원권 및 주주회원권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기준일은 ’09.1.1, 시가반영률은 90%이며 거래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가 적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오는 2월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면서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