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추진

최대 20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2022-01-10     최성애 기자

김해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해 소재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2개 단지, 1만939호로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10가구까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3919)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