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

공인중개사 7000여 명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3회 실시 결정 주택임대차 신고제홍보 강화 및 자진신고 유도 방안 자문

2022-06-10     장종석 기자

경남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임대차 신고제 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지난 8일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실무·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20년 10월 자문위원회 첫 구성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오는 하반기에 중부ㆍ동부ㆍ서부권역으로 나누어 3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2년 차에 접어든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적발 중심의 접근보다 도민들에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편의 향상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등을 강화하고,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