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비부담 완화 기여

2022-08-10     성광준 지역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서,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p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간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10%p↑)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10%p↑)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2만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보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HUG 권형택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