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 민관 업무 협약

광고협회 올바른 정보 제공... 불법 줄이기 위해 추진

2022-09-29     권우현 지역기자

김해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 한국옥외광고협회 김해시지부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인 광고 수요자인 외식업계는 가게 홍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광고물(간판 등)을 사용하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무허가 간판 등 의도하지 않은 불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는 간판 신규, 재연장 허가를 위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처리하는 광고협회가 행정기관보다 친밀하게 광고주와 접촉, 교류하는 데 착안해 광고협회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불법을 줄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도시미관 개선 효과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수요(외식업)와 공급(광고협회) 관계의 단체들이 스스로 상생 협력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