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2022-10-28     조민정 기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8월 26일 경남도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9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사전예약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암,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뇌사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작성하게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된다.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고, 추후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가 가능하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김해시복지재단 최정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축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원했다.